기술보증기금 활용방법
후배들이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요청받고 20년 전 기보의 자금지원 받은 기억을 되살려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지원대상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지식문화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해당기업
1. 일반창업 :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2. 전문가창업 : 교수,연구원,기능장,기술자
일반 창업 대상자
최근 2년안에 등록된 특허 및 신용신안권을 사업화하는 자로 등록전 단계인 출원 및 전용실시권 대상도 이에 포함됩니다.
기금 대상 혁신산업을 창업하려는자
지식문화,이공계첼린저,기술경력.뿌리창업 그리고 성장 연계 창업예정인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창업교실, 창업 인턴 수료,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원자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일반적으로 특허 및 신용신안권 같은 IP 기술평가를 통한 창업 자금 지급 경우가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 때 기술성에 대한 가치평가가 한도영향을 미침
- IP평가가 아닌 업종에 의한 창업지원의 경우, 일반 창업이라 할지라도 대표자경력과 사업가능성 이 중요하며 산업별로 평가산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전문가 창업 대상자
교수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원 :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한 연구자
기술사 및 기능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전공,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자
- 해당 창업에 대해서 특히 기술측면에서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지급이나 평가액의 측면에서 유리
다만, 국가나 기관에 공인된 경력만이 인정이 가능하며 특히 특급기술자 판단의 경우에도 종사했던 이력증빙되어야 인정
지원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상담 및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한도 결정
지원 절차
일반보증과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구분, 각각 보증취급까지의 절차가 상이
일반보증
사업자등록후,
기보에 신청
신청 후, 기술평가
기술평가 후, 보증 심의
보증 승인과 한도를 결정
예비창업의 경우
우선 기술평가 이후 보증가능 금액 우선 전달
이후, 멘토링 실시 후 사업자등록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취급을 결정
보증 내용은
#창업운영자금 과 사업자 임차자금
기보 보증서 과정에는 #기술평가 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는데 평가 진행 시 20만원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
이 기술평가를 통해서 위에 사진과 같이 기술 평가의 등급이 산정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지급 한도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실 기보 보증서 진행에서는 이 기술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기술경험,역량, 혁신성을 평가하여 등급이 산출되어 집니다.
발급이 되면 기술보증기금 보증률 100%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률이 높은 만큼 왠만한 시중은행에서는 집행이 가능.
보증료는 대략 1.0%에 산정되는되 창업자금 보증 지급 시에는 0.7%의 보증료가 감면.
최근 지급 경우로 기본 이자율은 보증료 제외 5~6%정도이며 다른 이차보전과 함께 산정,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취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 예비 창업시 기술평가 받은 기업은 반드시 6개월이내에 창업 및 보증을 신청
- 예비 창업자가 창업시 실제 경영자
- 창업 시 기술평가 받은 업종과 창업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
창업이나 예비 창업기업의 경우,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드머니가 없으므로 창업자금이 정말 중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도 있으나, 이 자금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기술력이 확실하거나 해당 산업 경력이 있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이 유리!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기술사업화 역량제고 촉진을 위해 ‘22년 1월 21일(금)부터 2월 7일(월)까지 ‘2022년 상반기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20개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용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350억 원이다.
*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 지원사업 : 총 사업비 2,525억 원(’20년 ~ ‘27년)
지원분야와 유형은 지정공모 형태로 기술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한 204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지식재산(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해 “기술이전-후속 상용화연구개발(R&D)-양산자금”으로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패키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 (지식재산(IP) 인수 보증) 지식재산(IP) 인수 추진 기업에게 지식재산(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연구개발(R&D) 완료 후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2년에는 소·부·장 분야 상용화기술개발 40개 과제를 상·하반기에 나눠 신규 선정해 총 95.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2년 테크브릿지(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R&D)사업 지원 개요>
내역사업명 | 예산 (억원) |
신규과제 | 지원규모 | 사업 내용 | |
분기 | 과제수(개) | ||||
수요기반 기술이전 |
350 | 상반기 | 20 | 최대 2년, 8억원 |
테크브릿지(Tech-Bridge)체제(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이전 활성화 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 |
하반기 | 20 |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그 간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했다.
➊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21년에 이어 ’22년에도 민간부담금 비중(20%)과 현금부담 비중(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➋ 대면평가 절차를 일원화하여 장시간 평가에 대한 기업의 피로도 및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신청은 ’22년 1월 21일(금)부터 2월 7일(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22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350억원(‘22년, 신규과제 40개, 계속과제 90개)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ㅇ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
* 기술이전기관(공공기술 보유한 대학, 출연연 등) 필수 참여
□ 지원내용 : Tech-Bridge 체제(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 지원
- “기술이전-후속 상용화 R&D-양산자금”로 이어지는 One-stop패키지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수요기반 기술이전 | 최대 2년, 8억원 (연 4억원) |
75% 이내 | 지정공모 |
참고 2 | 기술보증기금 Tech-Bridge 체제(플랫폼) 개요 |
□ 개요 및 특징
◦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 등이 보유중인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체제(플랫폼)
◦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외, 기보 전국 영업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DB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체제(플랫폼)
□ 주요기능
◦ 공급기술 약 40만건 확보, 매년 1,500건 이상의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통계분석 모듈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공연 기술을 자동매칭 및 기술을 추천하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탑재
* 기술정보는 기보 내부DB, 공공연 특허DB를 통해 일배치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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