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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by 각종 잡상식 지식 모음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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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지급합니다.

보통 정기 신청은 5월에 하고,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 에 신청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우선 가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즉, 2024년 귀속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종교인 소득이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이자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예시 (2023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워지고,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한데, 상반기는 9월에, 하반기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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