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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돈버는 방법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by 각종 잡상식 지식 모음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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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청년이라면 초저금리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상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쉽게 말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금리는 연 1.0~1.3%이며, 최대 한도는 3,5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무주택청년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연 1%대 보증금, 월세금 대출 금리를 제공

* 대출한도 및 주택 면적 제한 존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지원내용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금리

  •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 연 1.3%
  •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 연 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m제곱 이하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자세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자격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기간        수시

진행기간       수시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신청하기

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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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후기 ▶클릭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대상

  •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이용 가능 기간은 2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이 가능,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지원.

 

대출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

현재는 우리, 국민,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이 취급가능영업점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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